프롤로그
오늘 포스팅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배분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유류분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은 유언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사망인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을 '출가외인'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상 차별을 주던 제도와 관념을 타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율
1.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4.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1. 기초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이때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104768. 2015.11.12)
2.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1) 증여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합니다. 단,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합니다.
(2) 증여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대법원 95다17885, 1996.2.9). 이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경우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헌재 2007헌바144, 2010.4.29)
3. 유류분의 계산
[적극상속재산가액 + 1년간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특별수익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1.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 부족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 부족분에 대하여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관련 법률 및 예규 판례
1. 관련 법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관련 예규 및 판례
에필로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최근 이 유류분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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