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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 바다 위에서/직장업무

상속세/증여세법 -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의한 가업과 사후 관리

by 맑은오늘~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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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사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가업을 어떻게 사후 관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예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용

 

1. 가업이란?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조항을 준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제혜택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업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2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2)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

 

2.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1) 사업장이 구분된 경우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

 

(2)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자 또는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증여자)이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음

 

3. 사후 관리 요건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대표이사 등에 취임하지 않거나 7년간 가업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와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여 회사의 업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상속인 또는 수증자(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가 주식 등의 상속일(증여일)로부터 대표이사(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등으로 7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예규 판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2021.01.28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891 [상속증여세과-] , 2018.10.30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에필로그

 

하염없이 높은 하늘이 완전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요즘입니다. 얼마전 코로나 백신 접종이 70%를 넘었다고 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맑은 하늘을 제대로 만끽하는 날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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