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들 중 과거 법률적 제약 또는 절세 목적으로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해 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해당 행위를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때문에 신탁자뿐만 아니라 지분을 맡아두고 있는 수탁자 또한 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에 대한 '적용 대상'과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그 자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자(명의수탁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에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 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1 판결)
과세 실무에서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주식, 사채 등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배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관련은 증여세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증여의제의 성립요건
(1) 당사자 간에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것
1)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근본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도 이와 동일한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512 판결)
2) 일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의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512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는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지게 됩니다
3) 실무적으로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명의의 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토합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관계
증권계좌개설을 위해 명의자가 증권회사 해당 지점을 방문했는지 여부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 현황 및 경위
증권계자개설신청서상의 명의자의 서명, 성명란의 필체가 명의자의 타 문서의 필체와 유사한지 여부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에게 문서 위조를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는지 여부
(2) 소유권에 대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1)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주식의 실질소유자 아닌 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2.22. 선고93누14196 판결)
2) 단,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에 대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명의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명의개서 등의 적법성 요부 등과 관련하여 법원은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9.8 선고2007두17175)
(3)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
1)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적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경제적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은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
2) 법원은 이때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주체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있으며, 명의자를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는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주체로 보고(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있습니다
3) 회피목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관세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4)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명의신탁 당시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조세경감 결과 및 그 정도도 함께 고려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및 예규 판례
1. 관련 법률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관련 예규 및 판례
에필로그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승세법 상 증여의제와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 유상증자 시 및 증여의제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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