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저번에 이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상증자 시 증여의제 인정 여부와 증여의제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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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증여세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첫번째 이야기
프롤로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들 중 과거 법률적 제약 또는 절세 목적으로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해 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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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명주식에 대한 증자
(1) 증자의 형태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하는데 회사의 자본금과 실질 자산의 증가를 불러오는 '유상증자'와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실질 자산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2) 유상증자의 경우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는 추가적인 명의신탁으로 본다
2) 법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인이 유상증자 시 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여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9.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3) 무상증자의 경우
과세관청과 대법원 모두 무상주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일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
(1)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시 증여 미의제
1) 원칙: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일정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신고기간 내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고 동시에 그 매수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을 경우, 주식과 금전을 다른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습니다(2007.2.8. 선고 2005두 10200 판결)
(2) 명의신탁해지 후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고 그 재산의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증여의제의 효과
(1) 증여의제의 시기
1) 원칙: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시기
2)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납세 의무자
1) 원칙: 수증자인 명의자(즉, 수탁자)는 증여세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다만, 명의자가 영리법인이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영리법인이 아닌 실제소유자(신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명의신탁자는 수증자인 명의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관련 법률 및 예규 판례
1. 관련 법률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8.01.14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주식의 가액은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에필로그
두 번에 걸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뒤섞여 있고 일반적인 증여세법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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