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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 바다 위에서/직장업무

상속세법/증여세법 -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세제 혜택과 가업상속 재산가액

by 맑은오늘~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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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특정 매체에 기고했던 글 중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긴 하지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여 첨부하였습니다.

 


 

1. 기업승계에 활용하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업(개인, 법인)승계는 기업을 구성하는 자산, 고용자, 특허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경영 노하우 등이 소유자인 선대에서 후대에게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기업승계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한 진행 프로세스 속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중 가장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 중의 하나가 상속증여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이 의사결정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승계 과정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하고자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두고 있는데 증여세 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그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이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선대 경영인은 승계대상 자산을 다른 증여상속 자산보다 낮은 세율로 혹은 세금을 감면받는 형태로 후계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세제 혜택의 적용에 따른 절감 세액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효과가 클수록 이를 기업승계와 무관한 다른 재산에도 악용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과세당국 또한 이런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령에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개념을 통해 세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납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상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소프트웨어 및 각종 권리 등 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무형자산으로 규정하는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상기 자산이 모두 가업용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만 대상입니다. 또한 납세자는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금융상품 그리고 재고자산 등과 같은 기업회계기준 상 유동자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에게 속한 자산 중 가업에 사용되는 자산만을 별도로 지정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정 조건에 부합한 법인의 주식 가액만 해당합니다. 이는 가업용 자산의 1차 소유권이 개인에게 속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자산의 1차 소유권자이고 개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통해 법인을 지배함으로써 해당 자산을 간접 소유하는 제도적 특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업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법에서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 자산(세법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가액만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업상속재산 = 주식가액 X (법인의 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법인의 총자산가액

 

그럼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 것 있을까요?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회사의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 세법에서는 이처럼 경제 주체마다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 고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주택, 별장과 같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대표님이 주말마다 동창회 친구들과 이용하는 골프장 이용권
  •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해주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등과 서화, 골동품. 예를 들어, 회사의 대주주 아들이 학교를 오갈 때 운전하는 회사 명의의 포르셰
  • 금융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이 급하게 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아직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
  • 법인이 과거 5년 동안 보유했던 현금 평균액의 150% 초과하는 과다보유현금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수혜자로 법인 명의로 가입한 CEO플랜 보험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과 소프트웨어, 특허권과 같은 장부에 계상된 무형자산의 순액을 의미하고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이전 대상 중 전체 자산에서 제외한 비율만큼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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