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결론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관련 예규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96, 2022.07.15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서 출자지분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같은 세무법인 소속 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함.
해당 세무법인은 본점과 ○ 개 지점으로 구성되고,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회계방식으로 운영되며,
- 본점과 지점의 업무를 관할하는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세무사법」 제16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세무법인을 대표함.
그리고, 해당 세무법인은 법인세 납부 시 각 본ㆍ지점별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며,
-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본ㆍ지점별 소득을 각 본ㆍ지점 운영이사 등의 판단에 따라 배당함.
[질의내용]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고ㆍ저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률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