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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맑은오늘~ 2022. 8. 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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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관련 예규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96, 2022.07.15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서 출자지분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같은 세무법인 소속 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함.

 

해당 세무법인은 본점과개 지점으로 구성되고, 본점과 지점은 각각 독립회계방식으로 운영되며,

- 본점과 지점의 업무를 관할하는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세무사법」 제16조의112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세무법인을 대표함.

 

그리고, 해당 세무법인은 법인세 납부 시 각 본ㆍ지점별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며,

-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본ㆍ지점별 소득을 각 본ㆍ지점 운영이사 등의 판단에 따라 배당함.

 

[질의내용]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상속세 증여세법」 35조에 따라 고ㆍ저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증여세법」 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률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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