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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방안

맑은오늘~ 2022. 1.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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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가업승계를 진행함에 있어 부모 입장에서 제일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여럿 있다는 것은 자칫 회사 경영 자체를 구석으로 몰고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승계 시 적합한 한 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가진 자산이 기업에 집중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업이 특정인에게만 승계된다는 것이 그의 대부분 재산이 한 자식한테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중에 형제들 간의 반목을 불러올 여지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칫 유류분 소송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도 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시 새로 들어온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규정은 합법적으로 자식 간 형평성을 맞춰주면서 1인 경영체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가는데 하나의 방법론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류 주식 중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종류주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유형

 

주식분산을 수반하는 의결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과 관련된 보통주식은 경영후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후계자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넘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335조에 근거한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정관에서 따로 규정을 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주주가 이사회로 대표되는 회사의 승인 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

(1)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활용

(2) 거부권부종류주식 활용 (우리나라에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3) 의결권 · 배탕에 대하여 주주별로 다른 취급하는 방안 활용(우리나라에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종류주식의 활용을 통해 경영권 승계 시 활용 가능 방안

(1)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활용

 

1)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2) 발행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발행을 위해서는 발행가능주식총수, 의결권행사사항, 의결권의 조건을 정한 때는 그 조건을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과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주식을 조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당해 주식의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데 취지에 있습니다.

 

(2)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시 고려할 사항

 

1) 종류주식을 완전무의결권주식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와 특정 사항에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2) 종류주주총회에 대한 규정 구비

 

(3)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방법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고 자신에게 배정

→ 경영자가 종류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해당 종류주식을 매입할지, 매입한다면 발행가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의결권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내용을 변경

→ 기존 주주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기존 보통 주주 전원에게 종류주식을 무상으로 배정

→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최대주주가 대다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결권 보유비율이 2/3 이하인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타주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 최대주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무상배정 방법이 가장 활용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률 및 예규 판례

 

1. 관련 법률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344조의 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예규 및 판례

 

 

 


 

에필로그

 

시간적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는 종류주식 중 상환과 전환과 관련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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