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 -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
프롤로그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으로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지분율과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1. 지분율이 10% 이하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지분율이 10% 이하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시행령은 시가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하지만 보유 지분율이 10% 이하로서 매우 낮은 경우라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선택지를 허용해둔 것입니다.
2.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조금 복잡해 지는데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방만이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호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일방만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통산 비상장법인 주식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상호출자지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상속재산평가준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다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평가합니다.
3.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20%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및 예규 판례
1. 관련 법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충적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2, 2007.12.26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를 적용함
에필로그
상기 규정은 여러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시 해당 보유 지분의 가치를 회사별로 계산해야 하는 실무적 불편함과 시간소모를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분의 가치 산정시 세법상 평가가액과 취득가액 간의 비교/선택을 통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